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 이용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뢰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산물검사기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도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검사기관에 대한 선정 조건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검사를 보다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농산물 검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이용 등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