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는 자의 이력정보 공개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농산물 이력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산물의 이력추적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자의 신뢰 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