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조사 강화: 농수산물과 관련된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물질 오염 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 시 조치 원칙 변경: 생산 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폐기 또는 해당 농지, 어장, 용수, 자재의 이용 및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함.
3. 예외 조치의 가능성: 총리령에 따라, 부적합한 농수산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또는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예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먹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면서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