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양도인에게 행정제재가 있었던 정보를 양수인이 미리 알 수 있어 양수인의 권리가 보다 보호됩니다.
3. 양도인의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행정제재의 영향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이력추적 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장 판매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항력적 부적합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전수검사 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시 전량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
미등록 생산 가공품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포함하는 개정안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규정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