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청년 국제교류 촉진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3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ㆍ김병기의원 등 59인 의원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직위원회 운영: 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며, 이들은 다양한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기부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안전 및 테러 대비: 대회 관련 시설과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담금 감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사업 운영: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념주화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자원봉사 모집: 대회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대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8. 시설 지원: 청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관련 시설의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합니다.
9. 출입국 및 보건안전 협조: 외국인의 사증발급과 출입국 과정, 참가자의 보건안전 등에 대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0. 권한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권한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으로 청년들의 교류와 체험을 촉진하며, 국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