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전과 국제친선 증진을 위한 법안,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6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 성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들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회 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4. 대회의 안전을 위해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5. 필요시 대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6. 행사 효율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수익사업이나 기념주화 판매를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세계청년대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할 정부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설치합니다.

8.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가 대회 참가자들의 출입국 및 보건 안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종교문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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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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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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