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전과 국제친선 증진을 위한 법안,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6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 성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들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회 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4. 대회의 안전을 위해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5. 필요시 대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6. 행사 효율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수익사업이나 기념주화 판매를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세계청년대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할 정부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설치합니다.
8.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가 대회 참가자들의 출입국 및 보건 안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협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종교문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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