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규 상황**: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2.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해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제13조의3)을 신설하였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방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발전과 성장을 더욱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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