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명칭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3.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을 제한하여 적극적인 조치 제도의 효과성을 높임. 이 법안은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과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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