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여성과학기술인 육아휴직 보장 확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일시적인 경력 중단을 방지하여 유능한 여성 과학기술인이 역량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3.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것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사와 육아 등의 이유로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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