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상자의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4.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의 정보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인력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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