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강화해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전문가나 리더급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경력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들이 국내외 연구현장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정을 개선합니다. 3. 법률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기존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변화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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