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실행을 의무화합니다. 2.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아나 돌봄 기간 중에도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의 탄력적 근무제도를 법적 근거로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여성과학기술인 육아휴직 보장 확대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개정안
과학기술인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