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단위 양성평등 사업의 안정성 강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온 센터 운영이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넓히는 정책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 여부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권한을 법률에 새로 규정하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제46조의3을 새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공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46조의3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내용은 현행 조문이 아니라 법안이 제안한 변화로 봐야 해요.
제안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운영해 온 양성평등센터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법률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할 명분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어요.
법안은 양성평등센터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따라서 단순히 조직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치기보다, 교육과 홍보 등 지역 기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개정안으로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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