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삭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법령상 피해자 지원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