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명시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표할 때, 국가기관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결과의 공표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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