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명시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공표할 때, 국가기관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결과의 공표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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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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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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