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고용평등공시와 연계하여 관리함. 4. 고용상 성평등 실천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 대행을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함. 5.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 6.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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