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3. 법령 신설(안 제51조의2)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남성 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법적 기반 제공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 내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의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