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어선 검사증서 전자식 비치 허용을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어선 소유자가 어선을 사용할 때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바다 항해의 특성상 종이 증서가 해수에 의해 손상되거나 분실되기 쉽고, 그로 인해 어민들이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인정하여 어선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종이 증서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 운영 과정에서 증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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