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처벌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합니다. 3. 개정안은 어선의 건조나 개조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의 불법 건조와 개조를 엄격히 규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 건조와 개조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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