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을 운항하거나 조업할 때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는 해수의 유입 등으로 쉽게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일이 잦아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3. 선박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허용한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어선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증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화된 증서 관리로 어선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보기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처벌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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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원양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