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확대**: 기존에는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이를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선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2.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처벌 강화**: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상 질서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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