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어선건조 및 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단속 권한 강화**: 어선의 불법 개조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와 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위의 두 가지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어선건조 및 개조업 등록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어선건조 및 개조 업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개조를 방지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해양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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