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 건조 및 개조에는 전문 자격 요건이 필요하도록 수정됩니다. 2. 어선의 건조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3.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장은 어선 건조나 개조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의 건조 및 개조 작업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조 및 개조에 관여하는 자에게 전문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 건조 및 개조 작업의 품질 개선과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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