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24미터 이상의 배나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만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모든 어선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어선거래시스템 개편**: 현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고, 어선 거래뿐 아니라 다양한 어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제도 개선 및 어업생산력 증진**: 위의 변경 사항을 통해 어선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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