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도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함. 2. 무동력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됨.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선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특히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을 위한 개선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작업이 용이해지고, 밀입국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것입니다.
더 보기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처벌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안전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검사증서 전자식 비치 허용을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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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경계 강화를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검사증서 전자화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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