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해사기구(IMO)의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무선설비 설치 및 국제협약검사 등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비치와 국제협약검사 수검을 의무화함. 3.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4.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시와 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 및 출항정지 명령 근거를 신설함. 5. 외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우리 어선에 대한 특별점검 및 항해정지명령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7년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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