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일부 소형어선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됩니다. 2. 어선위치발신장치 대신 해상에서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휴대ㆍ작동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안에서 운행하는 소형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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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검사증서 전자화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건조시 등록 의무화를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원양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