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보육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10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무상대부 등을 통해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사용을 허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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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