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ㆍ운영 기준 강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급식 전문가의 역할 강화: 어린이집 내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건강 및 위생 교육 강화: 영유아보육시설 및 교사들에게 건강 및 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급식 문제로 발생한 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의 품질 및 위생을 강화하여 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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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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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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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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