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시간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인식: 부모의 야간 근무, 한부모/조손가정의 상황 등으로 인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모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3.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이 법안의 목적은 야간이나 주말 등 전통적인 보육 시간 외에도 양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과 가정 생활을 모두 지원하고, 특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표준 보육 시간 외의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가정이 평등하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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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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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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