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보육교사 배치 정보 보호자 공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배치 심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배치 변경 공지**: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들이 보육교사의 배치 현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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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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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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