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 실시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및 부적합자 근무제한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적합도 검사 도입**: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보육교사 선발·관리를 강화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심리 상담·치료 지원 근거 신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을 줄입니다. 3. **부적합 판정 시 근무 제한**: 직무적합도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부적합 인력의 현장 투입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환경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를 신설**하여 검사 실시·지원 및 근무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제도 운영의 책임과 절차를 법률 수준에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적합성 검증과 정신건강 지원을 제도화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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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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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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