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등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합니다. 2. 무상보육 비용에 변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3. 반영 사항 확대: 법률 개정으로 무상보육 비용 산정 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과 같은 경제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육비용의 현재 상황이 물가와 임금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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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