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인상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적 개선을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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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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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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