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의 정의 변경: 기존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6세 아동도 영유아로 정의합니다. 2. 법과 실제 지원 대상의 일치: 영유아 확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 전 6세 아동이 만 7세가 될 때까지도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 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보육정책의 체계 정합성 강화: 법적 규정과 보육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정책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실제 보육 현장 사이에 있던 정의상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취학 전 아동 모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혜택을 공정하게 받음으로써, 아동과 부모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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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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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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