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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