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에 출산과 임신 관련 사유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5회만 시험을 볼 수 있고, 병역의무 기간만 응시 기간에서 제외해요.
- 여성이 출산하면 1년을 응시 기간에 넣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 임신 중 유산·사산이나 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시험 기회를 늘리는 법안이 아니라, 출산·임신 관련 기간만 응시 기간 계산에서 빼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출산 기간의 응시 기간 제외: 여성이 출산한 경우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 임신 관련 사유의 보호: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응시 기간에 넣지 않도록 해요.
- 대통령령에 따른 기간 설정: 출산 이외의 임신 관련 사유에 대해 응시 기간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응시 기간 계산 방식의 변경: 응시 가능 기간 자체를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다, 특정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5년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 실질적 평등의 반영: 여성 응시생의 생애주기와 임신·출산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을 시험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현행 병역 예외와의 확대: 현재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제외하는 구조에 출산과 일부 임신 관련 사유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 그 5년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기준이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생기는 시간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봐요. 발의 당시 제안이유는 이런 획일적인 제한이 모성보호를 중시하는 헌법의 가치와 정책 방향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국가권익위원회가 2025년 12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는 점도 제안 배경으로 제시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존 응시 기간 제한 유지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5년과 5회 제한을 적용해요.
- 이 법안은 5년과 5회라는 기본적인 응시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은 아니에요.
- 따라서 출산이나 임신 관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예요.
- 실제 적용에서는 응시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계속 중요하게 작용해요.
2) 출산 기간 1년 제외
법안은 여성이 출산한 경우 1년의 기간을 제7조 제1항의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출산으로 인해 시험 준비와 응시가 어려웠던 기간만큼 5년의 계산을 멈추는 방식이에요.
- 출산했다고 해서 응시 횟수 5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 계산에서 1년을 빼는 방식이에요.
- 이미 일부 응시 횟수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남은 응시 횟수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 출산 사실을 확인하고 응시 기간을 조정하는 신청 절차와 증빙 기준이 실제 운영에서 필요해질 수 있어요.
3) 유산·사산 기간 제외
법안은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제외할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모두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 유산과 사산의 시점이나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방식이에요.
-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실제로 얼마 동안 응시 기간이 멈추는지 알 수 있어요.
- 진단서 등 어떤 자료로 사유를 확인할지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4)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보호
법안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임신과 관련된 의료적 사유가 시험 응시 기간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간을 제외하는지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허용되는 수술의 범위와 기간 계산 기준을 다른 법령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 응시생이 민감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보관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5) 행정 운영 기준 마련
현재 시행 조문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개정안이 제안한 출산·임신 관련 예외가 시행되려면 사유 확인, 신청 시점, 기간 계산, 중복 사유 처리 같은 세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해요.
- 출산과 유산·사산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다른 응시 제한 사유와 겹칠 때 계산 방법을 정해야 해요.
- 응시 원서 접수 단계에서 예외를 신청할지, 사후에 정정할 수 있게 할지도 운영상 중요한 문제예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령과 시험 관리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산한 여성 응시생: 출산 후 1년이 응시 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험 준비와 응시를 위한 시간이 그만큼 보완될 수 있어요.
- 유산·사산을 경험한 응시생: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기간만큼 5년 제한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응시생: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을 응시 기간에서 제외받을 수 있어요.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5년·5회 제한은 유지되므로, 자신의 응시 가능 기간과 남은 횟수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 담당 기관: 예외 사유 확인, 기간 계산, 증빙자료 관리, 응시자 안내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출산 기간 1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유산·사산과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 기간이 실제 보호 수준을 좌우해요.
- 임신·출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출산이나 임신 관련 사유가 응시 기간만 제외하는지, 응시 횟수 계산에도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야 해요.
-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현재 시행 조문과 제안 내용을 혼동하지 말고, 향후 법률 개정과 하위 규정 마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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