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의 7개 선택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 문제점: 이러한 선택과목 제도에 대해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일부 과목이 다른 자격증 시험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불균형적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