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공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통계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전형 출신의 합격 비율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는 가능하나,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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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