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ass/Fail 도입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성적은 합격 여부 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Pass/Fail(통과/낙제)로만 평가됩니다. 이로써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이 Pass/Fail 제도의 도입은 시험 준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일 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법 시행 전에 시행된 시험에 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변화가 시험 준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과목에 응시자들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시험 응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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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