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여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 및 출산의 경우, 응시기간에 임신 기간과 종료 후 3개월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위 내용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며, 이를 통해 여성 변호사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응시기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성 변호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출산·임신 사유 응시기간 제외 확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완화 및 과목 축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Pass/Fail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인정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과목 선택 편중 해소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및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여성의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