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최대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응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여성 출산의 경우도 병역 의무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여, 응시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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