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인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5회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1년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출산 후 1년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출산과 법조인 진출의 균형을 도모하고, 일부난관을 해소하여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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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