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함께 선택과목이 포함되며, 총득점을 합산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그러나 선택과목마다 학습량의 차이가 있고, 수험생의 배경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여,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선택과목의 점수를 종합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 기준 이상만 충족하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에서 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여, 로스쿨에서 다양한 전문 법률 분야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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