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갖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일정 학점 이수 후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2.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이 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부여하던 현행법을 개선하여, 일정 학점 이수자라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가 높은 이유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 법률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법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키고, 모든 개인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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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