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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