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신고의무자**: 현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 직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이 포함됩니다. 2. **신고의무자 추가**: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업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이들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였습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신생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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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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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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