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 강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러한 조치가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행 불이행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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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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