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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