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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재생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