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같은 공익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설명돼요. 그런데 현행 구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서, 실제로 사업 요건을 갖춰도 제도 문턱을 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이런 불균형을 줄이고, 공익적 건설 수요를 지역 안에서 더 잘 소화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읽혀요.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제안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려 해요.
현행 설명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예외적으로 다뤄, 기존 제한의 예외 범위를 넓히려는 성격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제시돼요. 이 점을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법적 기반이 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이번 제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익적 건설 주체로 보는 관점을 담고 있어요.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산화 사업, 지역 내 소규모 공사, 에너지 전환 관련 공사 같은 수요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함께 언급돼요. 건설업 등록 허용이 단순한 업종 확대가 아니라,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정책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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